몬트리올 협약은 배상 한도를 헤알이 아니라 특별인출권(SDR)으로 정하고, 클레임 기한은 수하물 벨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해요
몬트리올 협약은 배상 한도를 헤알이 아니라 특별인출권(SDR)으로 정하고, 클레임 기한은 수하물 벨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해요
국제선 수하물 배상 한도는 1,288 특별인출권(SDR)으로, 현재 약 1,670~1,740달러 수준이에요.
PIR은 도착장을 벗어나기 전에 항공사 카운터에서 등록해야 해요.
파손이나 분실을 신고하는 기한은 착륙 후 7일이에요.
수하물 지연을 신고하는 기한은 21일이에요.
21일이 지나도 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지연이 아니라 확정 분실로 처리돼요.
몬트리올 협약은 배상 한도를 헤알이 아니라 특별인출권(SDR)으로 정하고, 클레임 기한은 수하물 벨트를 떠나는 순간부터 흐르기 시작해요